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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6-30

건설 대표자에게 손해보상및 유족위로금등의 법률적(민사)조치를 진행할려합니다
[질문]
:먼저 수고하십니다
공사현장의 교통사고에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작년 8월13일 낮3시40분경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및 농수로 확장공사를 하는 지점에서 교통사고(추락사.높이약2.5m)가있어 운전자분이(입원14일후)사망셨습니다 사고지점은 마을 진입로 이면서 T형 삼거리입니다 운전자는 운행중(약간 내리막길) 끝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하나 전진하여 낭떠러지로 추락하였읍니다 추락지점은 앞에 말씀드렸드시 공사현장이었고 공사중이나 낭떠러지라고 표기할수있는 물체는 흔히 공사현장에서 쓰는 비닐로된(넓이 약10cm) 띠로된 줄이 처진상태였습니다
줄이 처진곳은(운행진로의 정면) 공사전에는 풀이 무성했고 작은 나무도 있어 수로및 낭떠러지로 인식할수있는 곳이나 공사이후 띠로된 줄만되있는 상태여서 운전자가 연령이많아 잘 보지 하였거나 운전자가 잠시 착각이나 착시로 공사현장인것을 잊었던것으로 추정하여 추락사한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비닐띠 대신에 시각적으로 잘보이는 표지판이나 상당한 충격에도 견딜수있는 안전휀스를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이 있었더라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이후라도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거라 보여집니다
사고이후 공사에 관여한 그 누구도 병문안이나 조문을 오지않았고 건설회사 대표자를 과실치사로 수사를 의뢰하였고 경찰서에서는 혐이없음으로 종결되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법률에 전문적 지식은 없으나 일반인이 보아도 건설회사의 과실이 느껴지는데 수사를 의뢰한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다보니 의구심을 안가질수가 없습니다
건설 대표자에게 손해보상및 유족위로금등의 법률적(민사)조치를 진행할려합니다
대표자의 혐이없음 사건종결과 송치이후의 법률진행과 민사상의 법률조언을 구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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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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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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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현장의 구조나 위치, 낭떠러지가 생긴 이유가 공사 때문이었는지 등에 관해서 사건기록(실황조사서상의 도면 등)을 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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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건결과가 검찰로 송치된 만큼 검찰의 수사에 기대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경찰의 송치의견은 검찰에 대해 구속력이 전혀 없으며, 가끔씩은 검찰에서 경찰의 송치의견과 다른 결론을 내기도 함.) 만약,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이 될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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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만약 건설사에게 안전표지판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일실이익(사망자가 일할 수 있는 기간 x 현재 사망자가 받고 있는 급여-특별한 직업이 없으면 일용농;ㅁ으로 처리), 위자료(처 및 직계존비속의 위자료 포함)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정부분 과실상계가 될 공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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