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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접촉사고) 후 상대방이 현금 합의 요구해서 합의 했는데 번복...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8-18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운전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보험사(협력업체) 직원이 나와서 현장 확인중
상대방이 현금 합의를 요구해서 10만원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 하고 해결을 보았는데
다음날 상대방측이 다른쪽도 문제가 있다며 보상을 더해주거나 보험 처리를 요구 합니
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솔직히 사기꾼 같아 더 물어 주기 싫거던요...
사고시 운전자쪽 후렌다가 찌그러졌고 그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는데 다음날 바퀴
(뎀퍼)쪽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요구 합니다.
합의서 내용
차챵번호 12나 **** 와 차량번호 12가 ****의 사고로 인해 생긴 물피에 대해서
현금 10만원에 합의하고 앞으로의 어떠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청구하지
않을것을 합의 합니다.
2007년 5월 13일
차량번호 12가 **** 이름: 홍길동(상대방측)
주민번호:74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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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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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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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그러한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를 유효하고,
상대방은 추가적인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초과하는 손해가 없는 한 상대방이 그러한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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