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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무조건 자기가 정한금액으로 합의하자고만 ..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5-09

상식적이며 정상적으로 보상받고 싶읍니다.
저는 2003년 6월12일 음주에 뺑소니사고를 당하여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중 왼쪽슬관절 전방십
자인대 부분파열과 목디스크로 추가진단을 3주 더받아 총 삼개월 보름을 입원치료받고 지금은 국민건
강보험공에 요양급여를 신청 외래로 계속 치료받고 있읍니다.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가해자로 부터 음주운전 부담금 250만원을 받아 챙기고도 저에게는 그돈을 제외
한 일실 손해금(휴업 손해금)만을 줄것을 고집하며 입원초기부터 합의를 계속 요구하였고, 몸이 아픈
저로서는 그합의를 거부하고 우선 치료해 줄것을 요구, 계속 치료받다가 병의 차도가 없어 국민건강
보험으로 요양급여 신청하여 계속치료 받겠다는 저의 요구를 묵살 갑자기 돌변하여 일방적으로 치료
를 중단하고 무조건 합의 할 것을 재촉하면서 일실손해금과 대물보상금 그리고 본인의 치료비 등을 모
두 합해 270만원에 합의하든지 아니면 법대로 하라 하면서 지금은 연락조차 없읍니다.
아직도 담당의사의 소견이 계속 치료받아야 한다는 엄연한 진단이 있는데도 더이상 참고만 있을수는
없고 고용보험공단의 실직급여도 더이상 받을 수 없는 저로서는 도움이 절실합니다. 상식적이며 정상
적으로 보상받고 싶읍니다.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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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무조건 자기가 정한금액으로 합의하자고만 ..

등록일 : 2008-06-09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실제 손해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가해자 및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직접 나오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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