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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인한 대물 피해보상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3-30

소를 제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소가 없으면 안되는걸 알기에 답답합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4월22일에 음주신호위반차량으로인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초기진단은 8주가나왔고 6월5일에 관절경을 통한 좌측 슬관절 대퇴연골 파열 및 결손에대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진단은 좌측 경,비골골절, 좌측 슬관절 대퇴연골 파열 및 결손, 경,요 추부염좌등입니다.
소를 제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소가 없으면 안되는걸 알기에 답답합에 글을 올립니다.
음주사고자 이씨는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 0.163%로 연행되어갔고 조사결과 이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문씨의 소유로 밝혀졌습니다. 문씨는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으나 1인 한정으로 가입하여서 이씨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종합보험 적용이 안되어 본인 명의의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하여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건에 관하여서는 보상및 치료가 가능하나 대물건에 관하여서는 보상이 불가하다하여 개인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를 제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소가 없으면 안되는걸 알기에 답답합에 글을 올립니다.
 
경찰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운전자 이씨의 주소를 알고자 했으나 법원의 판결이 없이는 알려줄수 없다하여 이씨에게 주소를 알고자 핸드폰통화를 했습니다. 이씨는 주소를 알려주지않고 전화를 해준다며 전화를 끈었고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를 제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소가 없으면 안되는걸 알기에 답답합에 글을 올립니다.
소를 제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소가 없으면 안되는걸 알기에 답답합에 글을 올립니다.
차량소유자 문씨는 보험이 안되는줄알고도 이씨에게 차를 빌려주었고 운전자 이씨는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을하여 본인의 오토바이를 추돌하였습니다. 두사람에게 모두 책임이 있는것인지,아닌지와 소를 제기하려면 주소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파악이 가능한지 소액심판으로 해야된다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등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는 690여만원의 견적서를 발급받았고 사고 당시 핸드폰의 파손으로 인하여 통신사에 30만원의 위약금을내고 영수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소를 제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소가 없으면 안되는걸 알기에 답답합에 글을 올립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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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대물 피해 보상

등록일 : 2009-08-05

실무상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 일단 주소를 누락한 채 소장을 써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는 형식으로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서를 송달하는데,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등에 가서 주소를 알아내고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2000만원 이하의 액수에 대하여 일반 소송보다 절차의 간이화 한 소송으로서 위 질문액수로는 소액심판으로 함이 절차상 더 경제적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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