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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차와 오토바이 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이런 경우 과실이 누구에게 많이 주어지는지요..
[질문]
:사고경위: 레미콘 믹서차량 주유소에서 기름넣고 나오는길이며 그도로가 1차선도로로써 전방 죄회전 커프길 신호등이 있어 차가 쭉 밀려있던 상태 다른 레미콘 2대가 거기에 신호대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레미콘 기사가 좌회전 하겠금 정체상태에 공간을 마련해 주어서.. 원리 원칙대로 하려면 주유소 기름넣고 우회전으로가서 뉴턴 지점에서 방향을 돌려 와야 하는것이지요~ 하지만 차체가 워낙크고 1차선도로에선 그것도 불가능이므로.. 앞의 뉴턴지점도 없고 저와같이 양쪽에 차가안오면 좌회전해서 가는게 다반사이지요~ 그날 다른 동료 레미콘 차량이 공간확보를 해주었기에 레미콘 차량 앞머리 내민상태에서 왼쪽에 차 안오는거 확인후 오른쪽도 차 안오는거 보면서 핸들 왼쪽으로 꺽으려고 할때(앞머리 바퀴 중앙선에 걸친상태) 바로 오토바이가 반대편 차선으로 레미콘 앞옆면을 박은 사건인데요~(아마도 오토바이도 길이 밀려있으니깐. 반대편차선(역주행)으로 빨리 나와 지나가려고 했던모양... 그 오토바이도 제 차량을 못보았겠지요) 바로 신고하여 119구급차량이랑 구급대원들 오셨구 병원 이송후에 전 경찰조사 다 받았지만... 상대방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구.. 그 현장에는 레미콘 기름 넣는분들이랑.. 미리 기름넣도 신호대기 정체대열에 있던 레미콘 2대 기사분들도 그사건을 다 보셨지만.. 동료직원은 목격자진술을 할수 없다고 경찰분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응급실 가서 그사람 대답하는거 듣고 팔다리 부러진데 없는거 확인하고 귀가 조치 받아 왔는데.. 사건이 낮 12시 20분쯤 병원 후송후 저녁6시 30분 그 사람이 수술 들어간다구 하더라구요 그분이 헬멧 착용하지 않아서 머리쪽을 다쳐서 머리 수술들어갔다구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그럼 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본이 아니게 전 다치지 않아서 지금 심적으로도 많은 죄책감에 있습니다.. 또한 상대는 오토바이이고... 과실이 어찌 되는지 중요한건 이사건이 10대중과실의 중앙선침범에 해당되는지.....제 맘은 제가 100% 잘못한 가해자가 되어버렸네요 저희 아내도 2년 전에 큰교통사고로 병원에 오래있었고 그로 인해 지금 가정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런 일을 겪게 되어 많이 힘이 듭니다.. 조속히 그분이 쾌차하는것이 우선이겠지만.. 이런 경우 과실이 누구에게 많이 주어지는지요.. 그 사람이 6주가 넘으면 개인합의에 벌금이 주어지는데... 전 어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갑자기 이런일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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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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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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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장소의 도로형태, 당시의 교통상황, 교통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쌍방의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고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에 의하여 쌍방의 과실비율을 판단해 보건대 오토바이 운전자 측도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이고, 충돌 당시 귀하의 차량은 거의 정지해 있었던 상태이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도 쓰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면 쌍방의 과실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인정될 가능성(즉 귀하의 과실비율이 40% 내지 60% 정도일 가능성) 혹은 귀하의 과실이 더 적게 인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실비율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에 있어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고려될 사항일 뿐 귀하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지는데 있어서 고려될 사항은 아닙니다. 즉 귀하측의 과실이 피해자측의 과실보다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 등 귀하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귀하의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며, 다만 양형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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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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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이었는데, 현대해상 측이 어떠한 경위로 개입하였는지 다소 불명확합니다. 한편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총손해에 대하여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별도로 또한 배상이 되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된 부분도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송에서는 연 20%의 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자가 많다고도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기타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파악하고 신청인의 대처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련 사건의 판결문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들을 소지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직접 상담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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