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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자동차보험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5-24

보험회사에서 직무 유기를 하고도 발뺌을 할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
:25살 먹은 처남이 출근길에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를 하려고 보니
26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달 전부터 24세 이상으로
보험을 바꿔 달라고 수차례 보험회사에 통보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직무 유기를 하고도 발뺌을 할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험회사에서 직무 유기를 하고도 발뺌을 할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험회사에서 직무 유기를 하고도 발뺌을 할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험회사에서 직무 유기를 하고도 발뺌을 할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아니니 성립될 수가 없고 26세 한정보험으로 전환하지 못한 것은 궁극적으로 본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를 거부하였다고는 하지만 보험사고를 미리 예견할 수가 없는 보험회사에서 이에 기한 태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없다고 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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