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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관한 궁금증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1-16

뒤에 탄 사람은 내리고 보니 남동생의 처가 타고 있었죠....
[질문]
:저는 모든 운전자님들이 들고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대해 제가 겪은 일의 궁금증과 보험 가입자분들께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삼성화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앞차가 갑자기 급제동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제가 그걸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앞차의 뒷 범퍼를 상하게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안전거리 확보를 하지 않았기에 그 차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겠죠....
경미하게 차가 상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제가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상대쪽에서
극구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 차에는 세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앞좌석에 둘이 타고 있었고 뒷자석에 사람이 한사람 더 타고 있었
습니다..
뒤에 탄 사람은 내리고 보니 남동생의 처가 타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 보험처리만 하자고 하길래 그럼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죠....
다치지 않았냐고 저는 물었었고 그 사람들은 괜찮다고 다치지 않았으니 차량만 고쳐달라고 하더군
요...
차가 출고된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다고....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수 있을거 같아서 그렇게 하라
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 그사람들은 저 한테는 그렇게 말해놓구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한사람은 병원에 입원까지 했더라구요...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쳤다면 제가 물론 보험으로 그 사람들을 당연히 치료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볼일은 다 보러 다녔고 육체적노동(노가다)까지 하고 다녔
습니다...
그리고 뒤에 탔던 동생의 처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사람들이 동생의 처에게 아프면 병원에가서 누워 있으라고 했다는군요..
동생의 처는 어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어야 병원에 가는거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어떻게 병원에 가냐
고 했다는군요....
그랬더니 이사람들이 보험회사측에 저하고 아는사람이라서 병원에 안갔다고 했다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아파도 아는 사람이 운전했으니아파도 참을건가요?
저야 어차피 보험을 들어놓았는데 동생의 처가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하면 제가 먼저 병원에 입원시킵
니다 ....
그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왜 치료를 안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사실을 알고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막노동일을 하고 있으니 확인하라고\" 그런데 보험회사측은 제말을 무시했는지
확인조차 안하고 그 사람들과 합의금까지 주고 보험처리를 끝냈죠....
제가 분명히 일을 한 사실에 대해 증언을 해줄 사람까지 확보해 놓았으니 확인하라고 까지 했는
데 .....
그리고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하는말이 그 사람 다치지 않았으나
새차가 그렇게 되어서 화가 나서 입원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말을 듣고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보험사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냐구 하면서 내가 겪은 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다고 했더니 그 보상과 직원 하는말이 \"하세요!\" 하더라구여...
이런일이 있어도 되는건가요?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며 배운거 짧은사람이라서 그랬는지 무시하는듯한
말투가
정말 사람을 참 어처구니 없게 하더군요...
보상 사실도 보험회사 측에서 저에게 보험처리 과정을 설명한게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제가 보험료 할증을 생각해서 보험회사 직원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듣게 된 사실인데 말입니
다....
제가 인사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측에서 전화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다 전화를 먼저 한거였죠..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삼성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보험회사측에 이의를 제기 했더니 직원의 잘못
이라며
직접 팀장이라는분이 저의 직장까지 찾아왔었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에게 직접 알려주겠다며 사과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팀장님이란 분도 성의가 없더군요...
제가 또 전화를 해서 알아보고....
그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중에 막노동을 했던 사실을 본인도 인정하고 보험회사 측에서 환수초치를 했
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에겐 아무것도 달라지는게 없었습니다...
대물과 대인사고에 대한 할증율은 같다는거죠..
저는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든 노동일을 할 정도인데 왜 병원에서는 입원을 시켜준것인지....
그건 다치지 않았다는 증거인데도 왜 인사사고로 처리가 되어야하는지....
이렇게 허술하게 보험회사측이 대처하고 있으니 운전자님들의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는것일겁니다....
더군다나 전북 지역이 보험료가 젤 높게 나온다는데 이런 이유가 한몫을 차지할거란 생각이 드네요..
3개월이 지난 오늘 보험기간이 만기가 되어 다시 보험을 계약하려는데 할증률이 30%로 올랐다는 말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613400원이다는 말도 참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진단 2주가 나왔다며 328240원(위자료및 교통비)을 지급했고
운전자에 대한 합의금은 627000원이였는데 377000원을 환급 받았다고 합니다...
이사람에 대한 치료비를 병원에서는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치료비를 보험사측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이 모든것이 궁금증만 만들어가게 하네요...
옆에 탑승했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노동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사람은 입원은 하지 않았지만
진단 2주가 나왔다는데 그 다음날부터 일을 하러 다닐수 있나요?
저는 대인사고에 대한 할증율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렇게 고객에게 성의없게 하는 보험회사에 더이상 보험을 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운전자분들....많은 의견 부탁드리며...
이 글을 보시는 관계자님들은 저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글을 올렸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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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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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이 사이트에서 답변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할증율에 대해서는 귀하가 보험사와 계약을 할 때 계약내용으로 이미 제시된 것이므로 달리 항변할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니 제반 사실들을 모두 입증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을 고소할 수 있으며 병원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면 병원도 허위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소를 하려면 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등을 구비해 놓은 후 하도록 하십시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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