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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나이제한)보상받지 못한것에 대한 설계사 책임을 물을수 있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12-28

제가 궁금한점은 이런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일정부분 법적책임을 물을수도 있는건가?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좀.. 오래 된 일이긴한데.. 법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거나 할수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어떤 일이냐하면 쌍방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저는 당연히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서 보험으로 처리가 될거 같아서 보험처리하려고 했는데요 보험설계사님이 저희 어머니랑 잘 아시는 분이시라 어머니가 보험을 동양화재로 옮기신 모양이더라구요..근데 문제는 제가 나이가 만으로 29세인데 만30세 이상 혜택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서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상대편보험에서 나온 보험금까지 상대방 차 수리비로 다 주고.. 제돈까지 보태서 주는 바람에 제차는 아직껏 정비소에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당시 보험에 관한 일을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노라면서 가입이 되었던 상태라 가입을 했던 당사자인 어머니도 그사실을 뒤늦게 아셔서 그분이랑 좀 다투신 모양인데요.. 그분이 자기 실수 인정하시고 보험사에 알리면 보상받을수 있는부분인데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것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그냥 그분이랑 연끊고 지내자.. 머 이렇게 된상태인데 문제는 제가 차를.. 찾지 못해서 이만저만 불편한게 아니라서요.. 수리비는 얼마 안되는데.. 학생이다보니 돈이 모이질 않네요.
★제가 궁금한점은 이런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일정부분 법적책임을 물을수도 있는건가?
하는것과요 이의가 있을경우 사고가 난후 한달이면 한달.. 기간이 있을거 같은데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간이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두서없이 쓴글인데.. 잘읽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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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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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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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 즉 신청인 측에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상법제638조의3 제1항).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제대로 신청인이 가입하지 않았을 보험계약을 가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지의무위반으로 이유로 신청인은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51조)
계약해지와는 별도로, 상대의 명백한 과실(혹은 고의)로 인해 신청인이 애초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들었고, 이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 피해를 비롯한 여러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하여도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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