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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

분류 : 화물자격증등록일 : 2012-05-25

무면허운전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몇년 후 부터 운전면허취득 응시를 할 수 있는가 ? 정답이 2년으로 되어있는데..1년이 정답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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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경

| 2012-06-24

추천0반대0댓글

답변은 2년이 맞구요. 다만 면허가 취소되었을때는 1년후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돈찬

| 2012-07-03

추천0반대0댓글

1년인듯

정통원

| 2015-10-15

추천0반대0댓글

무면허운전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한경우에는 그 위반한날(운전면허효력정지기간에 취소된경우에는 그 취소된날)부터 1년

무면허운전 금지의 규정을 3회이상 반복하여 위반하여 자동차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한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 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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