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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그사람은 날 뺑소니범으로 신고되어있어습니다
[질문]
 :며칠전한통에 전화를받았는뎅(뺑소니) 쳤다는 것입니다.순간 당황해 나갔지만 내차가 그사람에 밝혔다구 하네요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그런일은 없었던것 같은데.. 그사람은 날 뺑소니범으로 신고되어있어습니다 즉내용은(오후12시30분경시장길을 누군가를 밝았는지 기억에 없습니다.그날은 마침 장날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상태는 발등 부분에 붕대를 감고 있지만 우리가 병문한 가던시간에 의사회진때 붕대를 푸는순간 차바퀴가 지나갔을만한 흔적하나 없었습니다 순간 너무 억울한 피해를 받은것 같아서 사기죄로.. 할수 있는 방도는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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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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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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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뺑소니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를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형법 제156조 참조) 본건의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본건의 경우 아직 귀하로 하여금 금전지급 등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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