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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5-16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다음 내용을 상담드립니다.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본인은 적색, 상대 택시는 황색 진입.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적용법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제2호, 형법 제268조, 제 40조
본인은 84년 면허취득후 사고, 교통법규위반 사실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9주 1인, 3주 2인, 2주 1인
질문; 11월 1일 공판일입니다. 합의자 대상은 전원 혹은 많이 다친 사람인지?
위 적용법조대로라면, 형량은 어느정도인지?
합의를 보지않는다면 형량이 많이 달라지는지?
1차 공판일 전에 합의 완료하는 것이 좋은지?
두서없는 질문 죄송스럽고, 읽어주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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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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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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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한편 합의를 하는 것이 형사판결에서는 매우 유리하니,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꼭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정에서 합의한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기소가 되기 전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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