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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배달직 종업원의 차대차 교통사고시 고용주의 보상책임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5-16

\'을\'의 친구에게도 법적 보상(치료비,위자료 등 포함)을 해줘야하나요?
[질문]
:저는(이하 \'갑\') 식품도소매업을 하는 영세사업자(1년 사업소득세가 40만원이하)이고요, 올해 운전 배달직 종업원(이하 \'을\')을 고용해 급여는 약 백오십 \'갑\'의 종업원은 \'을\' 한명뿐입니다.
고용할당시 \'갑\'은 \'을\'에게 고용보험가입을 권유했으나 보험금(건강보험등등)이 부담되니 가입할수없다했고 만일 사고나면 \'갑\'은 가입되있는 자동차종합보험한도내에서 보상해주겠다고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을\'은 \'갑\'에게 휴일에 배달한번 다녀오면 급여외 수당으로주기로하여(강제성은없었습니다.) \'을\'은 친구과 함께 배달가던중 차대차 교통사고를 야기했습니다.
현재 \'을\'과 \'을\'의 친구은 병원에 입원중이며 전치 육주의 진단이 각각나왔으며, 경찰서에 사고접수가되었고 , 자동차보험 사고접수도되었습니다.

1.\'갑\'은 \'을\'에게 어느정도의 법적 보상(치료비,위자료 등 포함)을 해줘야하나요?
2.\'을\'의 친구에게도 법적 보상(치료비,위자료 등 포함)을 해줘야하나요?
3.반대로 \'을\'이 \'갑\'에게 법적 보상해줄 부분(차량 손실로인한 손해, 보험료인상분 등 포함)은 없나요?
4.\'갑\'은 강제적으로라도 \'을\'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하나요?
5.\'을\'은 면허 정지를 받게되니 \'갑\'이 일방적으로 해고시켜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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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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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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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위와 같은 사업재해로 볼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이에 의하여 일정 부분 보상이 가능하나,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소용주인 신청인에게 청구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일정부분이 보상되된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은 직접적인 가해자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피해자의 과실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명확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제한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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