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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를 친구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나면 ..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5-16

친구는 그 이후로 연락도 안됩니다..
[질문]
:8월22일 1차선으로 가고있는데 2차선에서 급차선변경하려는 택시랑 추돌하여 저의차는 반대편 차선으로 튕겼습니다..바로 경찰이 왔는데..그때 친구가 무면허로 운전을 해서 제가 운전했다고 거짓진술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택시기사는 4주나온 저에겐 2주로.친구는 진단서도 끈지말라고 협박전화와서 안받았는데 2틀후 동부경찰서에서 왜 운전자 바꿔치기했냐고 연락이 왔어요..겁이나서 바로 잘못했다고 하고 퇴원후 조서받으러 갔습니다..저는 범인도피죄라고 하더군요..
친구는 그 이후로 연락도 안됩니다..
제차수리비 40%계산해서 115만원 지급하고 찾아오고 보험이 안된다고 하여 택시기사랑 승객에게 치료비 180만원 주었는데..글구 택시는 패차하여 그것도 계산해야하는데 책임진다는 친구는 연락도 안되고 답답합니다..돈준다고 한 통화내역 음성녹음된상태이구요.그걸 받을수 있는방법 없을까요..
자기가 운전한다고해서 운전대를 준건 제 잘못이지만 이렇게 모른척하는 친구가 괘씸해서 꼭 일부의 돈일지라도 받고 싶습니다..
차수리비:115만원 치료비 180만원.패차와 영업용택시일못한수당 200만원.글구 도피죄는 얼마가 나올런지도 모르겠어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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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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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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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고로 인한 손해는 귀하의 친구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일응 보이나(음성녹음 및 경찰에서 귀하친구가 운전한 사실이 기록된 조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음), 귀하가 친구의 무면허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맡긴 것에 대한 과실도 사고발생에 기여한 바가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당부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편 귀하는 친구의 운전사실을 숨기고 경찰수사를 피하게 하여 경찰들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범인체포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범인도피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크며, 그 처벌수준은 귀하의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범인도피죄의 법정형은 징역3년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임).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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