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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분류 : 화물자격증등록일 : 2010-07-19


47.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승용차 및 피견인차 ---차령10년 경과된경우 1년이 맞나요?

자동차의 종류

차의 연수(차령)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차 및 피견인 차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경우

최초 4년

차령 10년 이하의 경우

2년

차령 10년 경과된 경우

1년

사업용 승용차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경우

최초 2년

그 밖의 경우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차

차령경과기간 삭제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차

차령 2년 이하의 경우

1년

차령 2년 경과된 경우

6월

기타 자동차

차령 5년 이하의 경우

1년

차령 5년 경과된 경우

6월

자동차의 종류

차의 연수(차령)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차 및 피견인 차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경우

최초 4년

차령 10년 이하의 경우

2년

차령 10년 경과된 경우

1년

사업용 승용차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경우

최초 2년

그 밖의 경우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차

차령경과기간 삭제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차

차령 2년 이하의 경우

1년

차령 2년 경과된 경우

6월

기타 자동차

차령 5년 이하의 경우

1년

차령 5년 경과된 경우

6월


                                           저는 현제 2년으로 알고 검사를 하고 있고 검사장에 확인도 해봤는데요,~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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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이

| 2010-07-22

추천0반대0댓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이 2006년에 변경되어서,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2년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집엔 여전히 1년이 정답으로 나오더군요. 실제 시험에도 그렇다면, 혼란이 예상됩니다.

민진식

| 2010-07-22

추천0반대0댓글

그럼 법 따로고 시험 따로란 말인가요?

알림이

| 2010-07-22

추천0반대0댓글

실제 시험 문제가 그리 나올지 알수가 없지만, 문제집은 그렇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가 그리 나온다면 당연히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장근형

| 2010-09-09

추천0반대0댓글

비사업용 승용차 및 피견인 차의 정기검사주기는
최초 4년... 그 밖의 경우 2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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