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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관련 질문드립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10-07-05

저의 어머니께서 횡단보도를 건너시던중 1.5톤 트럭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운전자가 음주를 했던걸로 알고 있으며 어머니께서는 정 신호에 건너셨고 운전자가 자신의 100% 잘못임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보헙처리를 한 상태이구요.

어머니께서는 현재 의식은 있으시나 머리뒷쪽이 많이 다친 상태이며 다른 부분은 살짝 타박상 정도신데 머리가 너무 아프셔서 그런지 다른부분이 정확히 어디가 아프신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현재 머리뒷부분 x-ray 및 ct 촬영 2회가 끝난 상태이며 정확한 결과는 나와봐야 알것 같다고 하십니다

제가 너무 급한 나머지 지식인에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나이가 좀 어리고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정확히 몰라서 글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2달~3달 정도 입원 하셔야 할 상태인듯 하구요

미용업을 하시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없을시 어떻하죠?)

 

1. 저의 가족들은 거의 100% 합의를 안 볼 생각인데 형사 합의 및 개인 합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2. 합의금은 얼마나 적당한지도 대해서 궁금합니다 

3. 어머니께서 2달동안 미용업을 못할 문제에 대해서 보상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산업재해?)

4. 머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검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상이 있을 시 그것에 대한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것또한 궁금합니다.

5. 그 운전자에 대한 벌을 얼마정도까지 줄수 있을까요?

6. 이 밖에 제가 잘못 아는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운전기사를 잡아서 패고 싶은 심정이 드네요... 정말 순식간에 우리가족이 이런일을 격을줄 몰랐습니다

제 질문 외에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으면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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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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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의 가족들은 거의 100% 합의를 안 볼 생각인데 형사 합의 및 개인 합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형사합의 개인합의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불리되며 형사합의는

운전자 즉 가해자와의 합의를 의미하며 합의의 강제성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을경우

법적 처벌수의는 더 높아지며 법원에 공탁등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판단에서 높은 합의금낵

이나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할 경우 공탁 또는 법적 처벌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이때 법원은 가해자의 합의노력여부 사고내용 부양가족 재산상태 직업등을 고려하여 공탁적정여부등

을 결정지으며 법적인 처벌 정도도 결정 됩니다



2. 합의금은 얼마나 적당한지도 대해서 궁금합니다



피해자의 손해액 산출은 직업 소득 입증여부 연령 과실여부 상해정도 장해여부등 기초적인

자료를 토대로 예상가능합니다



합의금 청구내역



휴업손해 실제감소액(입원일기준) 소득입증여부 주부 무직자등 입증 불가시 도시일용적용합니다



1479000원 가량 무과실의 경우도 20%공제 합니다



위자료 상해급수 진단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1급~14급



향후치료비 향후 발생할수 있는 치료에 관련된 비용등



기타손배금 직불치료비 약재비 환자부담비용 통원 교통비등



상실수익액 장해가 잔존할 경우 지급합니다 장해률 장해기간에 따라 지급합니다





3. 어머니께서 2달동안 미용업을 못할 문제에 대해서 보상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산업재해?)



휴업손해에 해당합니다



4. 머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검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상이 있을 시 그것에 대한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것또한 궁금합니다.



합의서 작성시 휴유증에 대해 상호간에 협의하여 기재 가능합니다



5. 그 운전자에 대한 벌을 얼마정도까지 줄수 있을까요?



경찰조사를 통해 합의여부등을 고려하여 사법부가 결정합니다



6. 이 밖에 제가 잘못 아는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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