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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차빌려간뒤 차사고 냈어요.민사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10-05-15

얼마전 친구가 차빌려달라길래 차 빌려줬더니

술먹고 운전하다가 차사고가 났어요.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구여

거기에 또,속도위반으로 딱지까지 끊겨 날아왔더라구요

(칭구가 또  무면허인걸 나중에 알았음)

견적이 300만원넘게 나왔길래

수리비달라고 해도 잠수타고 연락안되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운전했다고 하고 자차 보험처리를 해서 차를 고쳤어요.

보험수가가 3년동안 할인안되고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구요 ㅜ

일년에 50만원.총 3년에 150만원

딱지 끊긴거 5만원..

이래 저래 연락해도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돈 못준다하고 있어요..ㅠ

너무 억울해서 민사로해서 돈을 받아낼려고 하고 있는데

 1>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했을때 얼마나 박아낼 수 있나요?정신적 피해 보함해서.

 2>제가 보험처리 한데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불법으로 보험회사에서 수리가 된거니까.
 
 3>형사건으로는 처벌할 수 없나요?
 
답변 꼭꼭 부탁드립니다.

여자고 힘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을 수 없다고 느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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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

| 2010-06-18

추천0반대0댓글

1>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했을때 얼마나 받아낼 수 있나요?정신적 피해 포함해서...

..답 :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민사로 청구 하시기 전에 형사적인 책임을 먼저 물으셔야 합니다. 말 인즉, 질문자님이 피해자가 되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질문자님이 차를 빌려주기전에 차를 빌려가는 사람의 운전 면혀증을 확인 하셨어야 합니다.

무면허자에게 차를 빌려 주시는거도 질문자님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

2>제가 보험처리 한데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불법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수리가 된거니까.

..답 : 물론 문제가 됩니다...보험사측에서 보면 보험 사기죄에 성립이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차를 빌려간 사람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함과 동시에 발생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잘못을 하신거는...여기에 또 있습니다.

차를 빌려간 사람이 사고를 냈으면...그자리에서 그사람앞으로 수리비를 청구 하셨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나가는 돈만을 생각만 하셨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운전한거로 해서 보험처리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잘못했다고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일단 차 사고를 낸 사람이 잘못이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고 처리를 질문자님 앞으로 했다는 것이 잘못된거구요.

.

3>형사건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답 : 위 1,2 답변에서 보셨듯이, 형사건으로 처리를 하실려면, 질문자님께서도 피해를 보셔야 되는겁니다.

=======================================================================================

그렇다고 해서 전혀 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보험 회사에 전화를 해서, 그날 사고는 내가 운전을 한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수리비 300만원 나온것을 그사람 앞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단, 그사람이 그날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는 과속 위반 스티커가 질문자님 집으로 발송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 과속위반 스티커가 사고난 날짜 인지가 중요 하구요...

그리고 차를 빌려 줬다는 증거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과속이반 과태료가 나온 경찰서로 가시면, 그날 운전자의 얼굴까지 나와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증거가 중요 한데요...그사람이 난 그날 운전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게되면, 그 과속위반 과태료 나온 경찰서로 가셔서 그사람이 운전을 그날 했다는 증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그사람에게 물을 시간 입니다.

첨에는 그사람이 무면허 자 이기때문에 형사적인 책임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벌금 100만원정도로 끝나겠지만요...

다음은 민사적인 책임을 물으시면 되는데요...

300만원을 갚지 않아서, 질문자님이 받은 고통이 크시다면, 300만원+@ 가 됩니다.

그 금액을 전부 민사 청구 하시면 되구요. 물론 민사로 들어가는 돈도 그사람 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돈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승소 이후에 그사람 앞으로 재산이 없다면....돈 받기가 참 힘이 듭니다.

민사 소송을 내심과 동시에 질문자님께서는 바쁜 일과를 보내셔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사람앞으로된, 부동산, 차, 임대 계약 매매서, 은행권, 증권...기타 재산이 될만한 것이있나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구요..이 확인은 법원에 판사님께 그사람 재산을 연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일단 승소 판결이 나오면, 연람한 재산에대해서, 처분들어 가시면 됩니다.

부동산,은행,차,매매서,증권...기타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 하시면 되구요...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100% 법원에서는 받아 들여 집니다..

가압류 상태에서도 그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부동산, 차량은 경매 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있는 돈은 일단 그사람이 찾지 못하게 묶어 버리시구요...

법원에 그 은행에 있는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신청 하시면 질문자님이 그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사람 앞으로된 재산이 전혀 없다면....또 방법이 달라 집니다..

질문자님이 400만원 청구를 해서 100%승소가 나왔을 경우...1년에 20%의 이자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400만원이 1년이 지나면, 480만원이 됩니다...그사람이 돈을 1원도 갚지 않을 경우 10년까지 유효가 있는데요.

10년 안데 그사람으로 부터 단돈 10만원이라도 받은게 증거가 되면 다시 10만원을 받은 날로 부터 10년 연장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사람은 죽을때 까지 자기 앞으로는 재산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

하루빨리 해결 보셔서, 웃으며 사는 하루 하루가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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