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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시 압류 승계에 관한 문의

분류 : 중고차정보등록일 : 2008-11-14

저는 제 차를 중고매매상사에 팔았습니다. 그 매매상사는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서 알게 되었고 전화하니 한 명이 와서 차키와 차를 가져갔습니다. 물론 계약서 썼구요. 근데 제 차에 과태료가 좀 있었습니다. 48만원... (아마도 총 12건..) 차도 오래되었고... 그래서 판매조건이 돈 하나도 안받고 압류 승계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매금액 사십팔만원 이라고 적혀있고 특약으로 \"압류는 양수인이 전액 승계\"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별 의심도 없었고... 압류는 차에 따라가는줄 알았습니다.
 
즉, 만약 매매상사에서 과태료를 정리하지 않고 팔 경우 명의이전이 되면 변경된 명의자의 몫인줄 알았습니다. 근데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
차 명의가 변경되어도 과태료는 원위반자에게 부과된다고...차를 판 후 세월은 흘러... 약 9개월이 지난 어느날... 판 차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으로 전화했더니... 과태료 48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리고 제가 납부해야 한다고... 제가 압류승계 조건으로 차를 팔았다고 했더니.. 매매상과의 약속이니 그분과 잘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납부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양수인에게 전화했더니.. 어 그래요? 확인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또 전화 했더니.. 계좌번호 문자로 넣어주면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또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이제 안 받으시네요... 이거 완전 사기 아닙니까???
착한 사람에게 저런법을 악용하여.. 남의 차 그저 가져다가... 자기들은 돈 받고 팔고.... 저한테 지금 계약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있습니다.
 
양수인에게 \"언제까지 매매금액을 송금하지 않으면 법으로 처리하겠다.\" 라고 내용증명 서신을 보낼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지켜주지 않을 경우 제가 매매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는 이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한다던지.. 소송을 한다던지 할 수 있을까요?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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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시 압류 승계에 관한 문의

등록일 : 2009-08-06

비록 귀하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금액 상당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이를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이상 상대방에 대하여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로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은 재고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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