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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점유 회사물건을 대표이사가 강제 취거한 경우 처벌 여부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7-03-17

지입차량을 丙의 동의나 승낙 없이 운전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로 견인해왔습니다.
甲은 乙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입차주 丙이 운전원을 고용하여 직접 점유·관리하는 지입차량을 丙의 동의나 승낙 없이 운전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로 견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위 지입차량은 乙회사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는지요?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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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점유 회사물건을 대표이사가 강제 취거한 경우 처벌 여부

등록일 : 2009-08-05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형법」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取去),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위 지입차량은 乙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乙회사의 소유이고, 甲 개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甲의 위 지입차량의 강제취거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위 지입차량이 乙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지입차량을 乙회사로 강제로 견인해 온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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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테스트 짱입니다~~ [댓글3개]화물자격증
 드디어 시험에 합격을 했네용 ^^;; [댓글1개]화물자격증
 완제? 무제?뭔지 좀알려주세요~~운전직취업
 완전 완전 완전..!!!!!!!!!!!!!! [댓글1개]화물자격증
 저도 합격했습니다 ^^ [댓글1개]화물자격증
 추천합니다*어떡게생각하세요^^^운전직취업
 합격했습니다. [댓글1개]화물자격증
 불합격햇는줄알았는데 [댓글1개]화물자격증
 시험불합격 했는가 알았는데 다행히 65점 나왔습니다. [댓글1개]화물자격증
 시험전날 벼락치기 성공했습니다 80점 합격!!! [댓글1개]화물자격증
 저도 드라이버스덕분에 무난하게 합격했습니다^^ [댓글1개]화물자격증
 실전문제풀기 덕분에 90점으로 합격했습니다. [댓글4개]화물자격증
 합격했어요 [댓글1개]화물자격증
 이번에 시험 4번째 보는 사람입니다...어떻게 해야 합격 할수.. [댓글1개]화물자격증
 11년 2차시험 인천에서 보고 복귀했습니다 [댓글4개]화물자격증
 드디어 시험을 치루고 집에왔습니다..휴.. [댓글4개]화물자격증
 이제 11년 2차시험이 9시간 남았네여.. [댓글3개]화물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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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차 할려고하는데여 궁금한게 많습니당 [댓글1개]지입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