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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운수회사로부터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률구조가 가..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4-03

1년여 근무중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졸음운전으로 논두렁으로 굴러 떨어진 사고 였습니다.
2007년10월경 xx운수에 취업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내용을 별도로 설명받지 못했고 대개 그러하듯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었던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1년여 근무중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졸음운전으로 논두렁으로 굴러 떨어진 사고 였습니다.
1년여 근무중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졸음운전으로 논두렁으로 굴러 떨어진 사고 였습니다.
사고처리 비용으로 천여만원이 나왔다 해서 매월 50만원씩 갚아 나가기로 하고 다시 근무 하던중 회사측에서 퍼뜨린 이상한 소문들로 인해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영업용화물차량을 회사에서 제공하고 그 화물차로 회사에서 배차해주는대로 운행해서 그 운행수익중 차량유지비용및 기타비용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회사와 제가 나누는 식의 계약이었습니다. 그 계약서란 것은 지금껏 받아보지도 못하고 있구요.사고당시 그만두지 못한게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1년여 근무중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졸음운전으로 논두렁으로 굴러 떨어진 사고 였습니다.
처음 출석통지를 받고도 지금 하는일이 중국집 배달일인지라 시간을 내지 못하여 판결문이 집으로 왔더군요.사고처리비용 천만원중 50만원씩 6개월 공제한것과 퇴사전 마지막달 수입분 300여만원을 인정하여 나머지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문 입니다.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보냈구요 내용은 별도로 첨부 하겠습니다.근무중에도 급여내역과 공제내역,그리고 운임내역등을 보내 달라고 수차례 요구 했었는데요 번번히 묵살 당하기만 했었습니다.변론기일 소환장을 받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다시 서류등을 보내 달라는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법률적 구조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꼭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생전 처음 이런일을 당하고 보니 억울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찌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 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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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8-05

1. 귀하의 질문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다음의 답변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는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그에 대한 구제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가 남기신 글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측의 주장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하여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4.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는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판결문도 수령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고 그에 대하여 항소로 다투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항소기일이 도과되면 확정됩니다) 더 이상 그 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다투지 못합니다.
5. 따라서 귀하는 항소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먼저 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시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6. 그리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원고의 청구권 유무)에 대하여는 직접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시 소장 등 소송 관련 서류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소송 진행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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