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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5-26

사고 후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제 차도 수리 의뢰 하였습니다.
교통사고피해자로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가해자는 현재 카센타를 운영하는 중이며 사고 당일 카센타에서 손님 차를 후진하다 도로로 후진 돌진하여 진행중인 저의 차를 충돌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저와 아내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제 차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고 후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제 차도 수리 의뢰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보험이 되지 않는 지라 가해자의 자비로 제 차 수리비, 렌트카 비용, 합의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돈이 없다며 제 차 수리비, 렌트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 합의 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일단은 차 수리비와 렌트카 비용(오백만원)은 제 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기에 저로서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가해자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는 어떤 방법으로 알 수가 있는지요? 왜냐하면 사고 당시 경찰관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하였기에 저는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떼어보니 가해자의 이름과 운전면허번호만 기재되어있고 다른 사항이 없어 가해자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경찰관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법적으로 보상청구시 차 수리비와 렌트카 비용외에 위자료도 청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법정소송시 제가 사는 관할 구역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지요? 감사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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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09-08-04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 상태라면 일단 주소불명으로 소를 제기한 후 소송에서 경찰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시 차 수리비 렌트비 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는 피고의 주소지에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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