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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6-09

그리구 이 구상금이란건 혹시평생 따라다니나요?
제가 작년에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상대방에서 무보험 차량 사고로 상대방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중에 그보험사에서 저에게 상대방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돼면 그 청구금이 저말구 제가족들에게도 변제책임이있나요?
제현재나이는 27살이구요. 그리구 이 구상금이란건 혹시평생 따라다니나요?
그리구 결혼을하게돼면 제아내에게도 책임이가는지요?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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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 2009-08-04

답변이 많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이 각자 별개의 독립된 주체이기 때문에 귀하 본인에게만 귀속되는 것이지 귀하의 가족이나 아내에게 채무가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상금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한 본인이 계속 지게 되고 혹시 보험회사 쪽에서 10년간 아무런 권리행사도 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귀하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아무런 귄리행사도 하지 않을 것을 기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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