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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5-16

이럴경우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
:몇일전 도로주행중 도로위에 떨어져있던 철근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에 철근이 박히는 바람에 차량이 파손되어 자비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위치는 34번 국도 당진방면 삽교천 방조제 부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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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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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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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그 도로의 관리청을 상대로 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의 경우 국가와 해당 지자체의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국도의 경우 철근을 방치한 것이 국가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판례는 반대차선의 차량이 쇠파이프를 밟고 지나가면서 튕긴 것으로 인하여 반대차선을 달리던 차량의 유리창에 박히어 파손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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