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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교습중 교통사고 처리 및 책임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5-16

여기서 교습용 차량에 동승하지 않은 강사는 과실이 없는 것인지요?
[질문]
:1. 귀하의 건승하심과 아울러 법을 잘 모르는 본인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시리라 믿 고 다음과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2. 본인은 2004년 11월 4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 자동차 운전학원 내에서 대형자동차 운전 교습 중 교습용 차량으로 강사를 부상케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3. 상기 사고로 국민연금 가입자 강사는 부상을 입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장애연금지급을 청구하여 장애연금(6,171,750원)을 지급 받았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는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정하고 위 장애연금을 본인에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4. 문제는 운전교습(교습2일차)당시 본인은 강사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출발시켰으며 당시 강사는 차량 밖에서 본인에게 지시를 하였으며 출발시 차량우측 밖에 있는 강사가 보이지 않았고(차량사각지역), 차량소리 때문에 강사의 지시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5. 여기서 교습용 차량에 동승하지 않은 강사는 과실이 없는 것인지요?
6. 또한 운전 교습 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었는데 차량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의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인지요?
7. 또한 자동차 학원 원장은 귀책이 없는 것인지요?
8. 모든 것을 본인의 귀책으로만 결정짓고 본인에게 모든 것을 부담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귀책의 결정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현장조사도 없이 부상자가 장애연금 지급 요청을 하면 가해자의 귀책여부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의문입니다.
9.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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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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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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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에서 가입한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귀하는 운전학원측에 보험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이고
운전학원의 기본 약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학원은 배우는 사람들이 운전이 미숙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한 책임을 수강생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귀하는 운전학원측에 보험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운전학원의 등록을
담당하는 관청에 이러한 점에 대한 질의와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상청구에 대하여도 귀하는 소송을 제기당한다면 귀하도 보험회사와 운전학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도 정확한 자동차학원의 약관등을 보지 못하여 확실한 결론을 내드리지는 못하지만 위 내용을
참조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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