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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의 딸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3-30

가해자는 한동네에 사는 사람이며 막내동생의 친구였습니다..
[질문]
:2006년 6월14일 새벽 6시40분경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옥동리 지방국도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엄마를 가해자가 뒤에서 들이받아 사망케 했습니다..목격자들 진술에 의하면 한참을 구호조치도 하지않고 있다가 목격자가 그곳으로 달려가자 그때서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시골이라 119도 없고 다친사람을 그냥 들어올려 뒷자석에 태우고 병원으로 갔는데..척추가 골절되어 장기를 다 손상시켜 출혈과다로 사고후 3시간여 만에 수술 도중 돌아가셨습니다...가해자는 곧바로 경찰들이 와서 데려가고 우리 가족들은 너무 놀라고 정신없이 장레를 치루느라 경황이 없는데 사모제날 가해자가 풀려나와 뻔뻔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한동네에 사는 사람이며 막내동생의 친구였습니다..
사고당시 가해자는 무면허였으며 월드컵 토고전이 있는 전날 속초 모임에 갔다가 파한후
밤새 달려 오다가 졸음운전을 하여 엄마를 사망케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한번도 잘못을 빌지도 않고 재판선고 당일 1500만원의 공탁금을 걸었습니다...모르는 사람도 그러지는 못할텐데 한동네 사람이 그것도 동생의 친구가,,친구의 엄마를 죽여놓고도 어떻게 공탁금을 걸수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우리는 너무도 억울하여 검사를 찾아가 항소해줄것을 간곡히 말씀드렸고 항소가 되어 춘천지방법원에서 2007년3월23일 기각되었습니다....너무도 분하고 원통하고 세상이 죽은 사람편은 아무도 없다는걸 깨달았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있기 얼마전 우리는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냈습니다..우리가 절대로 형사합의를 안해주면 집행유예였던 형량이 한달이라도 교도소로 보낼수 있을까해서 였지만 기각으로 끝나고 지금 허탈하고 매일 눈물만 납니다..
사람 죽여놓고 무면허로 지금도 운전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무면허인관계로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지만 엄마의 연세가 65세였던 관계로 6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우리 가족은 공탁금을 돌려주면 재판에 조금이락도 영향을 미칠까 하여 회수동의서를 보냈는데 ..결국은 그 죽일놈의 변호사비용만 대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한번도 잘못을 빌지도 않았는데 ...
정말 일부러 사고를 내지는 않았으니까 빌고 또 빌면 우리들 마음이 이렇게 아프진 않을텐데..누구를 미워하며 사는것이 정말 이리 힘든 일인지 몰랏습니다.
민사를 걸어 정신적인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실익이 없는건 아닌지 무척 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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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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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처벌의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는 별개로 가능하므로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에 대하여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변제받지 못한 손해의 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망사고의 경우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 유족의 위자료와 기타 사망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등을 포함하여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직 추가로 배상청구를 할 금액이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승소의 판결을 받더라도 가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별도로 없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 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를 하여 신용불량상태를 만들 수는 있으므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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