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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경찰서 진단서 제출철회에 관한 건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5-02-09

위 경우에 본인(피해자)의 의사로 진단서를 철회할 수는 없는지요?
[질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11.9 오후 11시 본인차량과 가해자 차량이 충돌하여 교차로 사고 발생
당사 가해자는 0.082의 음주상태였기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당시 경찰서 조서작성시 피해사실을 기재(다만 본인대물피해상황만 기재,
본인대인피해는 없음으로 기재)
위 경우에 본인(피해자)의 의사로 진단서를 철회할 수는 없는지요?
11.10 오전 본인이 외상유무를 걱정하여 정형외과 검사를 받았고, 2주진단서 발급받음
위 경우에 본인(피해자)의 의사로 진단서를 철회할 수는 없는지요?
음주차량사고여서 본인 차량등록증, 차량피해견적서와 혹시 참고가 될까하여
진단서도 제출함.
다만 담당 교통계경관이 부재중이어서 당직인 안내를 받아 해당 경관 서류함에
두고감.
당일 오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진단서제출이 가해자에게 추가로
큰 불이익을 가함을 알게됨(면허취소, 생계곤란 등)(가해자 이미 경찰에 음주에
대한 벌금 및 운전면허정지 60일 처분받음)
따라서 본인은 해당 진단서 제출을 철회하고자하여 교통계에 진단서를 회수하러감
(해당 시점까지 담당 경관부재로 서류가 직접 전달안되고 서류함에 비취됨)
위 경우에 본인(피해자)의 의사로 진단서를 철회할 수는 없는지요?
당직경찰이 이미 경찰이 접수한 건임으로 피해자가 진단서를 가지고 가고 싶어도
줄 수 없고, 법에 어긋나는 건이라며 진단서를 돌려주지 않음.
1. 위 경우에 본인(피해자)의 의사로 진단서를 철회할 수는 없는지요?
2. 만약 진단서제출로 인한 효력(가해자 면허취소, 추가벌금)을 막기 위한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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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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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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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인이 발급받아 제출한 진단서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소에 제출하면 공무소 소유의 문서가 되는 바, 민원인이 문서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해당 담당자가 임의로 문서를 반환할 수도 없습니다.
2.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는 효력만 있을 뿐이며, 이미 제출한 증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같은 것을 제출하시는 방법 외에는 민원인께서 취하실 만한 특별한 조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군요.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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