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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9-14

빌려 준 잘못으로 백프로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질문]
:이렇게 글을 올려서 물어 볼수 있는곳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남동생이 30살인데 여자친구에게 차를 빌려 주었는데 여친이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 사람은 이제 일을 더이상 할수 없다고 하면서 3천만원정도
보상을 하라하고 수술두번했고 지금도 치료비 청구서가 우편으로 배달 되고 있어요
제동생은 천오백만원은 보험처리 되어서 이미빠져 나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돈없다고 하면서 차주가 차를 빌려준건
잘못 이지만 좋아 하는 여친이 빌려달라하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삼천만원은 우리집에선 너무 큰돈입니다. 시골에서 집한채 값인데요.
여친에게 보상금을 받아 낼순 없나요? 그 여자애는 미안하다는 말도 안하고
\"내가 배째라고 하면 어떻할건데? \" 라고 하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것이 아주
괘씸합니다. 빌려 준 잘못으로 백프로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상대 오토바이 아저씨가 많이 다쳤는데 언제까지 치료를 해주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필요 없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럴돈도 없어서요.. 판례가 있다면 구하고 싶구요. 양식이있으면 어디에
가서 구해야 하는지..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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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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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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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가 나면 차주와 운전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자입장에서야 보험을 든 차주를 상대로 청구하는 게 편하니까 신청인의 동생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2.
판례같은 것을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이 남동생의 여자친구는 당연히 책임이 있으므로, 남동생은 여자친구에게 피해자에게 준 만큼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구상권).
3.
양식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법률서식란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양식은 충분히 있고 그 양식 안에는 필요한 서류도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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