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8-18

경찰조사에서 상대방 과실 100%인정되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 10월경 상대방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상대방 과실 100%인정되었습니다.
나이: 23살
월120만원의 사무직 여성입니다.
진단: 초진 6주, 손목 요골 골절 수술(금속고정술 실시), 요추부 염좌, 뇌진탕,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 타박상등을 입고, 1개월간 입원했고, 퇴원후 3주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후, 수술했던 손목 부분이 아파서 서울 큰 대학병원을 갔고,
그곳에서 요골신경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경손상된 부분은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후유장애를 발급 받으려했지만 손목이 돌아가서 안된다고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있다는것은 인정해주더라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요구하는데 200만원을 말합니다.
의사의 후유장애 진단서가 없으면 그 이상은 절대 안된다고 하네요. (일반 진단서에 신경손상으로 추후 수술을 요할 수도 있다는 건 믿을 수 없다고만 합니다.)또한 신경 손상부분은 일반 진단서만 보면 300까지밖에 절대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 제가 손해본 부분들이있습니다.
1. 수술시 무통주사는 보험처리 안된다고 하여 8만원 제돈을 냈습니다.
2. 교통사고 직후 치과 치료를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7만원 제돈을 냈습니다.
3. 회사가 시골이라 버스가 없어 통원치료 3주동안 버스타는곳까지 택시를 이용->병원까지 버스를 이용했었는데... 그 비용을 합쳐보니 약 35만원정도.
(교통사고로 제차를 폐차했었거든요.)
4. 입원하느라 월급 120만원+연말 상여금 =약 180만원정도. 손해봤습니다.
5. 6개월후, 여긴 지방인데 서울에 있는 병원 검사를 위해 진료 월차 4번+교통비=약 35만원.
실질적 손해금만해도 약 265인데 보험회사는 위로금과 합쳐서 200만원을 제시하니 억울합니다.
이리하여 그럴바에는 실질적 손해금을 미리 받고, 죽을때까지 지금 있는 후유증에 대해 계속해서 병원치료비를 요구했는데.. 그건 절대 안된다고하네요.
위와같이 영수증이 엄연히 있는 실질적 손해금을 미리 받고.... 병원 치료를 계속해서 받을 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보험회사는 200이상을 받고 싶으면 변호사 사라고만 합니다. 그리하여 합의가 늦어질바에야 실질 손해금 미리 받고, 치료나 받는것이 정신적 스트레스 받지 않을것 같아서요. 요즘 이문제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상대방은 교통사고 내고 한번도 얼굴도 안내밀고, 저만 이렇게 길에다가 돈뿌리면서 몸까지 아프니... 억울할 뿐입니다.)
또한 저와같은 상황에서는 도대체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7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교통사고 등 인사사고가 있었던 경우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가. 기왕치료비(이미 지급한 금액을 말하므로 영수증이 필요함)
나. 향후치료비(향후에 들어갈 비용을 말하므로 향후치료비진단서가 필요함)
다. 일실이익(이는 “피해자가 한달에 버는 돈 * 6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은 식에 의하여 구하여지는데, 6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은 호프만지수를, 노동능력상실률은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따라서 전문의의 감정서가 없으면 이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을 통하여 감정을 한 뒤에만 구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개호비, 보형물비 등
마. 위자료
바. 최종계산 : (가 + 나 + 다 + 라) * 과실비율 + 마
2.
200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던가 아니면 신청인께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셔서 추가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위 1. 다에 설명한 것과 같은 사유로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