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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배청구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4-20

자동차보험가액3백 수리비2백 수리후 매매가150만 폐차결정(차액및대차의취득세금?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4월29일 교통사고 1,교차로신호위반 2,음주(0.18%) 3,뺑소니(도주)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형사처벌 판결을 남겨 두고있고요 1차공판일은6월26일이었구 판결일은7월10일입니다
저는 4월30일 바로 입원하여 초진3주 추가2주 하여 총 5주 입원 치료하였고 보험사와 합의를 향후 치료비 명목의로3백에 합의는 한 상태이며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서 1백에 합의 하자고 하였으나 전 피해가 너무 많아 아직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궁금한것은 위내용으로 보아 보험사에서 보상 한 이외의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판결 받은 후에라도 손배청구가 가능한지요??
(가해자는 제가 병원에 있는동안 지금까지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었음 보험처리 해주면 다인가요?기본 양심이 있어야징)
제가 입은 손해는
1,자동차보험가액3백 수리비2백 수리후 매매가150만 폐차결정(차액및대차의취득세금?
2,전 중개법인을 설립후 사무실을 얻어 계약후 준비중 사고로 2개월 동안의 임대료
3,2개월동안 전혀 업무를 보질 못한것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판결이 10일이라 9일(월요일)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로써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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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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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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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월 임대료는 그 손해액에 포함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귀하의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모든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점 ㅊ마고하시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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