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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개호비 관련 문의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3

특별 손해액으로 농사를 짓지 못한 손해액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질문] :여기는 농촌입니다. 아이가 (12세 남아) 다쳐서, 부부중 한명이 꼬박이 간호하느라고 농사를 거의 짓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개호비 -농촌 일용임금만 계산해서- 받을수 밖에 없는겁니까? 특별 손해액으로 농사를 짓지 못한 손해액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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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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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호비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를 초과하는 특별손해액은 조금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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