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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행정소송에 관한 문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3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면 항소할 생각입니다.
[질문] :2월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조치가 미흡하여 뺑소니로 몰려서 1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4월10일자로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처음에 경찰에서 90일 이내에 판결이 날 것이라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8월은 지나야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경찰에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궁금하며, 만약 무죄가 되었을 경우 몇개월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생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면 항소할 생각입니다. 뺑소니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계속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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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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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뺑소니가 아닌것이 무죄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사건 당시 수사기관의 판단에 합리성이 있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최근의 전주지방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한편, 위 재판을 진행하면서 면허취소처분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한 행정청의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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