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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자격증 취득

분류 : 화물자격증등록일 : 2015-06-19등록자 : 진용근

98년부터 13년까지 지입차 운행 하였다가 14년 음주로 면허취소 금년6월 면허 취득하였읍니다. 그러면 바로 시험볼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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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 20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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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득했으면 가능할걸요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문의해보시면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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