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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그래서 저도 후에 제측 보험사에 사고 접수 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정창영이라합니다. 2007.8.14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휴계소 부근 트럭과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전 1차선에서 시속70km/h로 운행하고 있었고(빗길이라), 트럭은 3.4차선에서 빗길에 미끄러져서 2차선에서 넘어지면서 1차선 제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 왔습니다. 전 트럭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거리가 너무 짧아 트럭이 중앙 분리대에 부딧히는 시간과 거의 동시에 트럭과 충돌 했습니다. 그때는 트럭 운전기사가 자기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해서 제 보험사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으나, 후 에 제에게 오히려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후에 제측 보험사에 사고 접수 했습니다. 그때 제 뒤를 운행하던 차량이 있었고, 그분에 목격하시고 저에게 연락처를 남겨 주셨습니다. 트럭기사가 자기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문서로 받지 않았고, 그때 출동하신 렉카차 기사분이 들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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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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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다툼이 있게 되면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격자등이 존재한다면 그분의 진술서를 받아 보험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모두 보험사가 존재하므로 그 보험사들끼리 다투게 될 것이므로 귀하는 신경쓰지 마시고 보험처리의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서로 조사를 받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진행으로 귀하가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을 생각하시어 보험사에서 해결하도록 지켜보세요.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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