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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14-12-06등록자 : 김홍국

A라는 물류회사에 속한 일반 영업용 지입 차량을 하던 사람이 개인사정으로 지인에게 천만원에 매매했다면(일자리+차량) 파는 사람은 그 천만원이 본인이 다 가져가나요?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차를 팔고 나갈땐  물류회사에 그간 썼던 영업용 번호판 임대료를 얼마를 내고 나가야 된다고 그러던데..

그동안 지입료는 지입료데로 내고 나갈땐 임대료도 또 내야 되고..

이싱하네요..

그럼 샀던 사람도 팔고 나갈땐 임대료를 또 내야 하나요?

그게 맞다면 만약 어느 한 차에 차주가 일년에 6번 바뀐다면 임대료도 6번이나 발생되겠네요?

그리고 그 6번에 임대료는 물류회사 수입이 되는건가요?

지입차를 천만원에 사도 나갈때 임대료를 또 내야한다면 천만원+임대료..

이렇게 생각하고 지입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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