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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가해차량은 화물공제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질문]
:저의 처남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을 하였는데 가해차량은 운송회사 차량이고 처남이 탄 차량도 식품회사 배달차량입니다. 처남은 운전은 하지 않고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화물공제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차량 보험금 및 운전자의 형사합의와 별개로 가해차량 회사 및 식품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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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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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가해차량 식품회사차량의 각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액이 정하여 지며, 가해차량의 손해액에서는 이미 합의하여 수령한 보험금은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합의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의금이 적거나, 또는 식품회사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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