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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민사와 형사 동시에 넣으려면 어찌 해야 하나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5-14

일단 사고가 나면 100% 과실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귀사의 노고와 관심에 감사합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100% 과실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 2월10일 오후8시30분경에 발생한 차량접촉사고로 야기된 원고와 원고 가족의 병원비는 전액을 지급 하고 차량 수리비는 120만원(원고가 현재는 모두 부담하였음) 중의 일부를 지급하라.
일단 사고가 나면 100% 과실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청구 원인
1. 피고는 2008년 2월10일 오후8시30분 경에 원고와 차량 충돌 사고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2. 원고는 이 사고로 가족 전체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차량 수리비도 발생하여 원고가 전액 부담 하였습니다.(병원비는 xx교통에서 지불보증을 서 준다고 하였다가 다시 안 서 주어서 현재 전액미납상태에 있음.)
피고는 이 사고의 원인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문안은 커녕 원고가 입원 하여 치료를 받자 화가나서 피고도 입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서 후 원고는 증거 불충분으로 더 많은 과실이 잡혔고 이에 원고는 억울하여 강원지방경찰청 교통사고 담당부서에 이의 신청을 하였 지만 여전히 증거 불충분으로 이의 없음 이라고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100% 과실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100% 과실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원고도 어느 정도의 잘못을 인정하는 바이고 사고 시 대인 대물이 인정되면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 법입니다.
피고가 사고의 원인 제공자 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전혀 없다며 병원비와 차량수리비 모두 10원 한장 지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xx교통의 상무(피고 측)와 통화를 하였지만 자기네들은 잘못이 0%도 없다고 막무가내고 답답해서 택시공제조합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택시공제조합에서는 xx교통 이 과실을 인정하고 사고 접보를 하면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까지 하는대도 사고 접보를 시키지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입장을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100% 과실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1여 년 동안 나 몰라라 식으로 막무가내인 xx교통의 사고처리 업무 태만에 불만을 토하며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병원측에 병원비(원고와 원고 가족의 치료비) 전액을 지급받고싶습니다.
가능한건가요?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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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민사와 형사 동시에 넣으려면 어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09-0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해 xx교통의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위 법률 제3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택시 기사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택시 기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택시기사 및 택시 기사의 사용자인 xx교통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등)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귀하가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귀하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액이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귀하가 위와 같이 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대로 법원에 접수할 경우 보정명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은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만 할 것인바,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소장기재례를 참고하시어 위 소장을 양식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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