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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9-05-13

지입차량 구입시 주의해야 할 점은?
1)택배 지입과 기업물류 지입 의 장,단점 과 추천해드리고 싶은 지입종류는?
2)물류지입(1톤경우) 경우 월급여가 200~220만원(완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200(완제)의 경우 경비(지입료,보험,량수리비 등등) 제외하면 한달 실수령액은?
3)지입차량 구입시 주의해야 할 점은?
4)물류 지입(1톤냉탑,탑차)  현재 분양중에 있는  보면  대부분 차량이 신차가 아닌 03,04,05년식 인데 2-5년후면 차를 교체해야 하잖아요? (하루 평균 100km 이상 1년이면 3-4만km )
신차 구입 가능한 분양중인 지입차량이 있는지?
5)일단 지입차량을 시작하다가 예를 들면 기업회사 부도 또는 기업회사 사정으로 거래가 중단되어 지입을 할 수 없게 되면 지입회사에서 현재차량에 맞는 일을 주는지 아니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 분양에 있는 차량을 인수해야 하는지?
6)지입차량을 시작하다가 다른 종류의 물류지입을 원할경우 차량을 다시 인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은 지입회사에서 해주는지? 아니면 제가 따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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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입차량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 2008-09-10

1)두가지의 가장큰 차이점은 급여의 지급방식 입니다.1 톤 기준으로 설명하면

기업물류는 대부분 완제 ( 일반적으로 유류비와 도로비를 급여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형태 ) 로 운행되며 택배의 경우

는 무제 ( 유류비와 도로비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형태 )  그중에서도 매출제 ( 일의 분량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

동하는 방식 )으로 운영 됩니다.

이에따라 기업물류의 장점은

1. 비수기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유류비의 등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항상 고정된 운행코스를 운행한다.

4. 배송시간이 일정하며 휴무일도 대체로 일정하다.

5. 매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므로 계획적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단점은

1. 유류비를 회사가 부담하므로 차량의 운행에 직 간접적 간섭이 있다.

2. 차량의 증차시 급여가 줄수 있다.

3. 물동량이나 거래처가  증가하여도 급여의 변화가 없다.

등 이라 할수 있겠네요

택배의 장.단점은 기업물류와 반대로 보심 비슷 합니다.

2)대체로 1 톤의 평균 급여는 180 - 220 사이에 형성 됩니다.

차량에 따라 300 이상 나오는 차량도 있지만 이는 차종,운행횟수,운행거리등의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위금액 사이를 봅니다.

년 수입 : 200 * 12 = 2400

년 지출 : 지입료 약 10 만원 * 12 = 120

                 종합보험료 4 - 5 만원 * 12 = 60 만원

                 책임보험료 년간 약 70 만원

                 유지비 3년미만 가정 오일비 정도 로 연간 약 30 -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년간 두번 3월(7.1 - 12.31) ,9월(1.1 - 6.30)

                 기장료(소액)

                 각종 범칙금 약 20 만원

                차량의 감가상각 약 150 만원

대략 500 정도되네요

그람 연 수입은 2400 - 500 = 1900

따라서 월 실 수입은 1900 / 12 = 약 160 만원꼴

3)우선 시간적 여유를 가지세요

조급함은 성급함을 낳고 한번의 실수는 큰 상처로 남아 님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부 하세요

지입차는 단순한 취직이 아닌 창업 입니다.

자신의 사업이므로 사전 지식을 쌓는건 당연하지 않을 까요

각 포탈의 카페를 이용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세요

주위점은 카페 운영자또한 업자라는 사실은 잊지 마시길...

그리고 자금을 충분히 준비 하세요.

무리한 대출은 배보다 배꼽이 커지며 수입은 고정인데 반해 지출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 합니다.

또한 지입은 최소 2주 ~ 3개월까지 급여를 깔고 지급하므로 일 시작후 최초 급여 수령시 까지의 유지비와 생계비 또한

계산해 준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정도 눈이 뜨입니다.

그다음에 차량을 몰색 하세요

그러면 어느정도 추려서 알아보시기 편할 겁니다.

4)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차령이 법적으로 제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화주가 회사의 이미지상 도색및 차량의 교체를 요구하기는 합니다.

도색의 경우는 비용을 지원 하지만 차량의 교체는 순전히 차주의 부담 이므로

계약전 이부분도 확인하실 요건중 하나 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교체는 7 - 10 년 사이 입니다.

차량의 교체는 차주의 선택이므로 신차로 교체 하신다고 누가 머라 할 사람 없습니다.

단 도색의 경우 지원이 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5)일반적으로 화주는 차주 개인과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인 책임의 한계 와 관리의 효율성 때문인데 이때문에 화주는 운수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수회사는 이를 근거로 차량을 분양 합니다.

따라서 차주는 운수회사와 계약을하고 화주의 일을 행합니다.

따라서 원청인 화주와 운수회사간 계약의 종료 및 만기로 인하여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차주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수회사는 지속적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런 상항이 오면 운수회사 또한 차주의 일자리를 책임질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도의적으로 다른 일자리를 소개해 주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다 볼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지입차량이 안고있는 불안요소중 하나입니다.

6)지입차량의 가장큰 특징은 차량과 일자리가 묶여서 매매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른 일을 원하시면 현 차량을 매매하고 원하는 차량을 인수 하셔야 합니다.

물론 개별의 경우는 그렇치 아니합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던 일을 그만둘시는 위약금 부분을 반드시 생각 하셔야 합니다.

7)지입차의 보험은 일반 손보사나 화물공제를 이용합니다.

보험료는 100 % 차주가 지불합니다.

운수회사는 대행만 해주고요.

차량인수 계약시 운수회사에서 보험 가입 및 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 합니다.

개별의 경우는 차주가 직접 처리 해야 합니다.

일반 손보사와 공제조합의 가장큰 차이는 일반 손보사의 경우 소속 특정 차량으로 인하여

같은 소속의 타인의 차량 보험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운수회사의 차량은 거의 공제조합을 이용한다 보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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