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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4-22

민사로 소송을 한다면 여기서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나요?
[질문]
:4월23일날 신월7동 횡단보도를 지나던 저의 집사람과 딸이 교촌치킨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오토바이운전자는 고3이고요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책임보험도 한도가 다해서 지금 저희 자비로 병원비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상황에 가해자 부모는 합의를 할생각도 안하고 치료비를 낼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지도 않고요 가해자가 학생이라 그냥 벌금만 내고 저희는 신경도 쓰지않을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사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소송을 하면 변호사도 선임해야하는데 저희가 생활이 힘들어서 문의합니다.
1. 민사로 소송을 한다면 여기서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나요?
2. 선임한다면 얼마나 들까요?
3. 지금 이런상황에 저희는 어찌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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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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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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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범죄피해자에 해당합니다.
가까운 공단을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공단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수행해드릴 수도 있으니 일단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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