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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개인합의 성립여부 문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3-02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개인합의를 해야하는 사항인지 여부 입니다.
[질문]
:금년 4월 26일 자정경 경기도 송탄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피해 도로 반대차선으로 도주하는 차량에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정00. 25세) 음주 0.062로 측정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차량에 4명 탑승하였고 진단은 합 12주( 4주 1명. 3주 2명. 2주 1명)와 차량은 폐차를(쏘나타 3. 견적 350만원나옴) 하였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개인합의를 해야하는 사항인지 여부 입니다.
가해자와 통화하니 개인합의는 보험에서 처리하는것 아니냐며 개인합의 부분은 전혀
생각하고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 합니다.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다
사고를 내놓고 피해자한테 전화한통 없습니다 사고 다음날 1회 보험사 직원과 함께 면회온것이 전부입니다. 개인합의 사항이 아니라고 하드라도 가해자의 행동이 너무 야속하고
원망스럽씁니다. 개인합의 사항이 아니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런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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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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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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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중의 사고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면 그 처벌에 있어서 참작이 될 뿐입니다.
2. 개인합의를 하건 보험사를 통하여 합의를 하건 그건 상대방과 신청인의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께서 어떠한 이유로 개인합의를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인이 가해자에게 개인합의를 요구할 권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3. 물론 답변자의 경우 가해자의 태도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의 경우 합의를 빨리 해야 형사처벌을 약하게 받을텐데 말이죠. 이해는 가지 않지만 가해자가 굳이 개인합의를 하지 않겠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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