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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교통사고 후 의료보험비 관련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3-02

이런경우에는 구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인가요?
[질문]
: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에 귀가도중 학교 근처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일 처음 병원에 갔을때 응급수송해 주신 분이 자체 사고 인듯 싶다고 말씀하셔서
자체 사고 처리하면 된다고 하셨기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머리쪽을 다쳐 부상이 심해서 치료 받는게 더 급하여 그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나 의료보험공단에서 무면허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보험 적용된 의료비를 징수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구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인가요?
본인의 고의과실이나 범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에서 보험 적용한 의료비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의료비가 적용이 안될 경우가 발생된다고 하면 동생이 무면허라 하더라도 새벽에 사고가 났으며 뺑소니나 다른쪽으로도 상당 부분 의문을 갖고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을 썼을텐데 이제와서 4백만원이 넘는 비용을 징수한다고 하니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감당하기 힘듭니다.
지금 동생은 아직 학생 신분이며 아직 사고 후유증으로 앞으로 향후 2년간 그 경과를 지켜봐야 할 정도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동생은 대학원 박사과정 중이던 학교도 휴학상태 입니다.
집안 형편상 그때 보험비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을 정도로 지금은 생계도 빠듯한 현실인데 보험된 의료비까지 다시 내야하는 상황이 오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상황이 참작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따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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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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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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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동생분이 무면허이기 때문에 의료비징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고당시 사고원인 등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안타가움이 남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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