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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시기.합의금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3-15

12주받았으며.입원한지8주가 되어가는군요
[질문]
:수고많으십니다.
저의 아들이 학원을 가려고.집에서.골목길로 내려오는도중 골목길에서진행중인
차에앞바퀴에 끼여서 왼쪽발정강이.골절이 발생하면서.뼈가부러지면서 외부로돌출되어서
위급한상항이라하여.급히 수술하여.현재입원중입니다.
진단:12주받았으며.입원한지8주가 되어가는군요.내일ct촬영후수술결과가 좋으면
핀을제거한다고하내요.과실관계에관에 경찰서의연락을했는되 모른다고보험회사
로 연락하라고만합니다.저의생각인데.보험회사에서.과실관계를 그쪽가해자유리한조건으로 한다면.어떻게대처해야하며..진술내용도.보험회사에 알아보니.아이가뛰어내려왔다고.가해자 가 진술했다고합니다.저의아들은보험직원이찾아와서.그사람유도질문을의 아마사고충격으로.자기생각할여유없이.대답한모양입니다.궁금한사항은..합의시기와
대략보험회사와 얼마정도 선에서 합의를봐야한지..
아내가.아이간병때문의 직장도 그만둔상테이고..
24시간아이와 병원에서 간병합니다.(이문제도 청구가 가능한지..)
처음겪는일이라..어찌처신해야 할찌도무지.방향을잡질못해..
이렇게..문을두드립니다..
내용이 두루부족한점 많으나.
읽어주시고.쉽게이해할수있는.답변부탁드려요..
항상 노고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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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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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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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합의금액이 어느정도에서 하여야 하는지는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알수가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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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간병비 부분에서는, 어머니가 간병을 하더라도 그 간병비는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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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체 손해배상액(치료비+개호비+장래치료비+정신적 손해 위자료 등)을 산정한 후, 서로간의 과실을 따져서, 상대방의 과실부분에 대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단은 보험사에서는 많이 주지 않으려고 하니, 너무 다 들어주시지는 말고, 적정하게 협상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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