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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무보험차상해..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3-15

갑,병,정은 형사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질문]
:2007년 1월 14일 갑,을,병,정이 부산에서 통영으로 가는 도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갑의 차를 을이 운전해가다가 을의 과실로 차가 가로수를 받고 전복한 사고로
뒷자석에 앉아있던 차주인 갑이 척추,갈비뼈,어깨 골절로 수술을 받고 4월초퇴원,
함께 뒷자석에탄 병은 다리 골절로 수술받고 아직 입원중입니다.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이 차주이외의 사람이 운전한경우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을은 재산이 없고, 보험도 없는 상태입니다.
갑,병,정은 형사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갑,병,정은 형사합의를 해주었습니다.
병은 책임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모자라는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며
병이 현재 무보험차상해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1. 보험회사 측에서 운전자와 차주에게 보험비를 구상한다는데,
현재 을은 뭐 아무것도 가진게 없습니다..
그럼 갑이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인가요??
2. 을은 기장의 한 개인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렇다할 치료도 받지 않고있고, 퇴원이나 수술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을은 입원한 상태인데 자유롭게 외출하고, 집에서 자고오기도 합니다. 입원일수를 늘려서 보상을 더 받으려는 것 같은데
갑이 배상해야한다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배상을 면할 수 있나요??
증거 사진이라도 찍어야 합니까? 병원측에 항의해서 퇴원시켜야 하나요?
3. 이런 사건을 대한법률구조단에 의뢰한다면 배상액 감경과 같은 소송을
도와주실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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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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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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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인 을과 차량 소유자인 갑은 민법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법률상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내부적으로 부담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외부적으로는 각자가 전액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를 함에 있어 을이 아무런 재산이 없고 갑이 재산이 있다면 아무래도 강제집행은 갑의 재산에 대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을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입원을 해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을에게 불필요한 입원에 대한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측에 미리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그 구조에 있어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구조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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