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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 손해 배상 64세 농민의 경우 얼마나 받게 되나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3-15

휴업 손해금이 맞게 책정된 건가요??
[질문]
:아버지께서 며칠 전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 운전자분은 즉시 보험처리를 하였고 아버지는 병원에 옮겨지셔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리 인대가 일부 파열됐고 5주 입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골은 농사일로 아주 바쁜시기입니다.... 사고를 당하시고도 먼저 바쁜 농사철에 움직일 수 없게 된 걸 더 걱정하셨던 분이십니다.(시골서는 엄마와 할머니, 아빠 세 분이 사십니다.) 연세는 64세이시고 5,000평 농토에 농사를 지으십니다... 그런데 h보험사에서는 하루 휴업 손해금을 25,000원으로 계산해서 주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h보험사 상담직원과 통화할 때는 최소 35,000원이고 농토 소유 여부에 따라 금액이 더 올라 갈 거라고 들었는데요... 휴업 손해금이 맞게 책정된 건가요?? 궁금합니다.... 귀한 시간이시겠지만.. 꼬옥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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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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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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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측의 휴업손해금이 정답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일실수입, 치료비 , 위자료 등을 모두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 겠지만 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시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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