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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각서의 법적효력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5-02-09

하지만 다음 날 가해차량 운전자는 합의를 못하겠으니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질문]
:교통사고 관련 황당하고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사고경위는 이렇습니다. 회사 옆 도로에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공단 내 지역이라 주차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많은 회사들이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새벽 2시경)에 옆 회사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회사직원 차량을 충돌하였습니다. 충돌이 얼마나 컸는지 피해차량 앞부분이 거의 다 파손되었고 차량 뒷부분은 인도 위로 올라갔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자기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피해차량의 자가부담금 15%(주차지역이 아닌 도로변에 주차하였고 야간으로 인해)까지 부담하겠으며 합의금조로 7백만원을 주겠다고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각서에는 음주사실(만취라는 표현)과 언제까지 입금하겠다는 내용 및 모두 변상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가해차량 운전자는 합의를 못하겠으니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라고 하였습니다.(8시 이후 경찰서 사고 접수는 다음날 현장검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간다고 하고서는 휴대폰도 끄고 잠적을 하였습니다.(다음날이면 음주측정을 해도 음주수치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 가해차량 운전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담당 보험회사 직원과 회사직원들이 옆에서 방해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각서의 법적효력은 없는 것인지, 피해차량 운전자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해야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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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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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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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으로 증거가 소멸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당시 사진 촬영등을 하였고, 수리비 영수증이 있다면 각서를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힘내시고 가까운 저희 공단 출장소에 방문하시어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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