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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당시 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2-09

교통사고 당시 부모님도 돌아가신 상태고 합의를 옵빠가 대신 보았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전 19세(고등학교 3학년)에 교통사고로 현재 냄새를 맡지 못하고 피부는 열이 너무 심해서 다른사람과 악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교통사고 당시 부모님도 돌아가신 상태고 합의를 옵빠가 대신 보았습니다. 그당시에는 100만원이란 금액만 받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거로 인하여 한약,양약으로 고쳐보려고 매우 노력을 해왔지만 현재도 전혀 낳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제가 미성년이고 세상물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몇년이 지나서 가해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화만내고 끊더군요 그 이후 할생각도 못하다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합의를 볼 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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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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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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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시 상해진단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상태가 당시 발급받은 진단서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 합의서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권리를 포기한다거나 하는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후 병원으로 가셔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즉 교통사고 당시로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장애가 발생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 다시 합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인이 후유장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상대가 임의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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