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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들과 근무후 야외로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그리고 성형수술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Y군은 바텐더입니다. 직업특성상 새벽까지 일을하죠..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일을 마치고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Bar점장인 P양으로부터 바람쐬러 외각으로 나갔다오지않겠냐는 권유(?)에 직장동료 두명과 P양의 지인 두명 총 여섯명이 외각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P양의 지인 두명은 모두 오토바이를 교통수단으로 다니는 사람들이었기에 그 중 한명이 다른 곳에서 오토바이를 빌려와 두명씩 탑승하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성별은 Y군을 포함해 남자 4명, 여자 2명이었으며 그 중 Y군과 남자 2명이 오토바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Y군의 뒤에는 Bar 점장인 P양이 탑승하였습니다. 이중 Y군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성능이 떨어지는 기종이어서 뒤쳐져서 이동하던 중 양평길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Y군은 무릎관절이 오픈되고 다리뼈 두 곳이 부러졌으며 무릎 후방십자인대가 끊어져 다른 수술을 마친후 현재 후방십자인대 수술을 위해 재활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P양은 발목부근의 살이 파여서 살을 끌여당겨 접합하였고 외관상 큰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P양은 접합수술비과 입원비 그리고 성형수술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합수술비 약160만원과 성형수술비(성형수술비견적 약680만원)중 300만원을 지급한 상태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교통사고 합의서외에 성형수술비 나머지 부부에 대한 합의서로 정한 기간내에 주지않을 경우 배의 금액을 줘야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Y군은 본인이 운전하였고 직장상사인 P양의 상황을 무시할 수 없어 이렇게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Y군도 어느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Y군은 P양의 치료비 요구로부터 어느정도나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늦게 알게되어 이제야 문의 드립니다. 시일이 이번 15일까지라서 조금 급한 마음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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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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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호의동승을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호의동승한 사람도 사고발생으로 인한 동승자의 손해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운전자의 책임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 [ 참고로, 판례는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1994. 11. 25, 94다32917).] - 다만, 사안에서는 운전자인 Y군이 사고이후 P양과 이미 손해배상액수에 대하여 합의를 한 상태이므로, 그 합의 자체가 무효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적인 배상액 감경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위 견해는 사안에 대한 답변자의 개인적인 법률적 의견에 불과하므로 참조만 하시기를 바라며, 좀더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경토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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