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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 건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질문]
:어머니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교차로를 통과한 지점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인과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을 하였으며 상대방도 파란불에 건넜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좌측 쇄골이 부러져 수술을 했으며 전치 8주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상대방은 파란불에 건넜다지만.. 같이 있던 보행인들 중 그 사람만 다친 상태이며, 사고가 난 지점도.. 횡단보도어머니가 경황이 없으셔서 뒤에 차가 지나간지도 기억을 못하십니다.. 저희는 제대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을 한건데도.. 경찰은.. 10대 중과실만 얘기하며 저희가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한다는 식이라서.. 문의드립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10대중과실에 들어간다고는 했지만 이런 경우에도 구속이 되는지요?? 합의를 하지 않고 누구의 신호가 맞는 지 판결을 기다리면 벌금이나 벌점이 많이 나오는가요?? 합의를 하는것과 합의를 하지 않는것의 차이에 대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운전자의 부주의라는 건 알겠지만.. 횡단보도 신호와 무관하게 모두 운전자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하거나 하면.. 저는 방문 상담도 좋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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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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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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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 자동차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지만 횡단보도상에서의 사고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다만 합의할 경우 형을 감경받거나,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 등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횡당보도상에서의 사고라고 해서 당연히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여부는 동종전과의 유무, 피해의 정도, 합의여부, 도주가능성,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결정할 문제인 바, 어머니의 신원이 명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3.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한 것과 비교하여 더 중한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민형사상 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것으로 민형사상 문제가 모두 종결될 것이지만,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빨간불일 때 횡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전적으로 부정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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