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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실형중인 자의 가석방 가능여부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현재 항소중에 있습니다
[질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심에서 1년6월(2007.9.6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중에 있습니다. 9월30일이면 92일간 미결수로 교도소에 구속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기수의 경우 실형의 1/3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래의 몇가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1)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1년6월)보다 감량이 된 경우로서 미결수로서의 구속기간이 2심의 형량의 1/3을 초과한 경우의 가석방 신청 가능 여부
2) 범죄사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경우인데, 가석방을 신청 할 수 있는 구속 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3) 가석방은 주변인들의 성의있는 노력이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식을 부두덕하게 키운 아비가 그래도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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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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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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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석방은 일단 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결구금일수는 재판이 끝나서 확정되면 형기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1/3이 지나면 형식적으로는 가석방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기 때문에 가석방신청에 따로 제한이나 제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은 법정서에도 맞지 않으므로 사안의 경우에는 최소한 몇달은 실형을 살면서 본인의 태도나 반성의 자세를 보아야 그래도 가석방이 허가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3. 가석방은 신청인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은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가석방 신청을 함에 있어서 주변인들의 탄원서나 본인의 반성과 앞으로의 계획, 출소 후에 본인 이 노력하겠다는 자세 및 수형생활에 있어서 모범적인 생활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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